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107조 (결제회원의 결제불이행시 조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5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3조제2항 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결제 및 수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거래소는 결제회원이 결제(차감결제현금 및 차감결제기초자산의 수수를 말한다) 또는 거래증거금·장중추가증거금의 예탁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이하 ”결제불이행“이라 한다)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거나 그 사유가 소멸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해당 결제회원이 부담하는 채무를 인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개정
2013.7.3

,

2014.8.27

>

1.

거래의 전부 또는 미결제약정수량을 증가시키는 거래 등 일부의 정지

2.

해당 결제회원이 거래소로부터 수령할 예정인 차감결제현금 및 차감결제기초자산 또는 거래증거금·장중추가증거금 그 밖에 해당 결제회원이 거래소로부터 수령할 금전 또는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 정지

3.

그 밖에 세칙으로 정하는 조치<본항개정 2009.12.29>

제1항의 “결제 또는 거래증거금·장중추가증거금의 예탁을 이행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개정
2013.7.3

>

1.

결제회원에 의한 지급정지, 회생절차개시신청이 있는 경우

2.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거래가 정지 또는 금지된 경우

3.

금융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조치를 받은 경우

4.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수행하는 국내지점인 경우 국외의 본점 등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상당하거나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5.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이 발생한 경우

6.

유동성이 급격히 악화된 경우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결제를 이행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본항개정 2009.12.29>

결제회원이 결제불이행으로 인하여 제1항의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 따라 지급정지한 차감결제현금, 차감결제기초자산 또는 거래증거금·장중추가증거금 그 밖의 금전 또는 증권으로 채권회수에 충당하거나 해당 결제회원이 거래소에 납부할 차감결제현금 또는 차감결제기초자산과 상계할 수 있다. 이 경우 결제회원의 거래소에 대한 채권 및 채무의 기한의 이익은 상실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12.29

,

2013.7.3

>

거래소는 제1항제2호에 따라 지급정지한 차감결제기초자산 또는 증권을 거래소가 정하는 방법으로 매도하거나 지급정지한 금전으로 차감결제기초자산을 매수할 수 있다.

<신설

2009.12.29

,

2015.2.11

>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결제회원은 조치내용 그 밖에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지체 없이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9.12.29

>

거래소는 결제회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조치를 하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직원을 해당 결제회원에 파견하여 원활한 결제를 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9.12.29

,

>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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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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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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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10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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