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25조 (거래승수 및 호가가격단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93조 제2항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결제 및 수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식선물거래의 거래승수는 기초주권별 가격의 수준, 기초주권과 연계거래의 편의성 및 거래 수요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수치로 한다.
<신설 2014. 8. 27., 2016. 6. 8., 2017. 2. 8.>
②거래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배당락, 권리락, 주식분할 또는 주식병합 등(이하 "배당락등"이라 한다)으로 기초주권의 가격이 조정되는 경우에는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승수를 조정한다. 다만, 기초주권이 1의 정수배로 분할되어 조정하려는 승수가 제1항에 따른 거래승수의 정수배가 되는 경우, 미결제약정이 없는 결제월종목의 경우, 그 밖에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래승수를 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4. 8. 27., 2017. 2. 8.>
③제2항 단서에 따라 거래승수를 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결제약정의 계약 금액이 유지될 수 있도록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결제약정수량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14. 8. 27.>
④주식선물거래의 호가가격단위는 거래 비용, 1계약 금액의 수준, 거래의 유동성 및 가격형성의 연속성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정한다.
<본항개정 2014. 8. 2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1개 펼치기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1개 보기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rule.krx.c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