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50조 (결제월 및 행사가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93조 제2항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결제 및 수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화옵션거래의 결제월, 결제월의 수 및 각 결제월의 거래기간은 상품의 특성, 기간별 거래 수요, 기초자산 및 다른 상품과 연계거래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2. 8.>
②통화옵션거래의 행사가격은 각 결제월의 거래개시일에 설정하고, 거래개시일의 다음 거래일 이후에는 행사가격을 추가로 설정할 수 있다.
<신설 2014. 8. 27.>
③제2항에 따른 행사가격의 수 및 설정방법은 상품의 특성, 기간별 거래 수요, 기초자산 및 다른 상품과 연계거래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 8. 27., 2017. 2. 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1개 펼치기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1개 보기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rule.krx.c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