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97조 (당일차금의 수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93조 제2항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결제 및 수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결제회원은 해당 거래일의 약정가격과 해당 거래일의 정산가격과의 차이에 약정수량 및 거래승수를 곱하여 산출되는 금액(이하 "당일차금"이라 한다)을 거래소와 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9. 23.,2025. 5. 2.>
②매매전문회원은 당일차금을 지정결제회원과 수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1개 펼치기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1개 보기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rule.krx.c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