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118조 (주문의 수탁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9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93조 제2항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결제 및 수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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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회원은 위탁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거래의 위탁을 받을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원은 위탁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거래의 위탁을 받을 수 있다.
1.문서에 의한 방법
2.전화, 전보, 모사전송, 전자우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이하 "전화등방법"이라 한다)
3.컴퓨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의 방법(이하 "전자통신방법"이라 한다)
②회원이 전자통신방법으로 거래의 위탁을 받는 경우에는 위탁자가 입력한 주문이 제8조의2제1항의 「

회원시스템 접속 등에 관한 지침

」에서 정한 보안장치를 경유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주문의 수탁 및 처리 과정에서 거래의 안정성을 훼손할 염려가 없는 경우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본항신설 2011. 7. 6., 단서개정 2014. 8. 27., 개정 2022. 12. 7.>
③제1항 각 호의 거래의 위탁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1.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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