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91조 (거래증거금 등의 예탁 및 인출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93조 제2항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결제 및 수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결제회원의 거래증거금의 예탁 및 인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9. 8. 28.>
1.현금 또는 외화의 경우: 결제금액수수은행에 거래증거금의 예탁을 위하여 개설한 거래소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예탁하고, 해당 거래소 명의의 계좌에서 거래증거금의 수령을 위하여 해당 은행에 개설한 결제회원 명의의 계좌로 대체하는 방법으로 인출한다.
2.대용증권의 경우
가.한국예탁결제원에 개설한 결제회원의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에 전자등록되어 있는 증권의 경우에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소가 질권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예탁하고, 해당 질권을 말소하는 방법으로 인출한다.
나.결제회원에 개설한 위탁자의 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되어 있는 증권에 대하여 결제회원의 질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전자증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소가 전질권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예탁하고, 해당 전질권을 말소하는 방법으로 인출한다.
3.외화증권의 경우: 외화증권의 거래증거금 예탁을 위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개설한 거래소 명의의 계좌로 대체하는 방법으로 예탁하고, 해당 거래소 명의의 계좌에서 외화증권 수령을 위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개설한 결제회원 명의의 계좌로 대체하는 방법으로 인출한다.
<본항개정 2014. 8. 27.>
②결제회원이 제1항에 따른 거래증거금을 예탁 및 인출하는 경우에는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 8. 27.>
③매매전문회원이 지정결제회원에 현금, 대용증권, 외화 또는 외화증권으로 매매전문회원증거금을 예탁 및 인출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 12. 12., 2014.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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