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111조 (약관의 기재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5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3조제2항 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결제 및 수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회원은 거래에 관한 법령과 그 법령에 따른 명령, 거래소의

「회원관리규정」

·

「시장감시규정」

·이 규정, 그 밖에 거래에 관한 규정(이하 “파생상품관계법규”라 한다)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생상품거래약관에 기재하여야 한다.

1.<개정
2009.9.23

,

2015.4.29

,

2017.5.2

,

2022.12.7

>

1.

파생상품관계법규 및 파생상품관계법규에 따른 조치의 준수에 관한 사항

2.

수탁의 거부에 관한 사항

3.

지정결제회원에 관한 사항

4.

기본예탁금의 예탁에 관한 사항

5.

위탁증거금의 예탁에 관한 사항

6.

대용증권 및 외화증권의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

7.

위탁증거금의 추가예탁(제137조에 따른 위탁증거금의 일별 추가예탁 또는 제137조의2에 따른 위탁증거금의 장중 추가예탁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결제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후위탁증거금의 예탁시한까지 사후위탁증거금을 예탁하지 않을 경우의 조치에 관한 사항

8.

위탁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

9.

기초자산 수수의 제한 및 책임에 관한 사항

10.

최종결제대금 및 기초자산의 사전예탁에 관한 사항

11.

위탁자의 결제조건의 변경, 최종결제가격 등의 재산출 및 손해배상청구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

12.

위탁증거금의 추가예탁 통지 등 위탁자에 대한 통지에 관한 사항

13.

제133조제4항에 따른 사후위탁증거금 적용 위탁자의 위험노출액한도 초과시 수탁의 거부에 관한 사항

14.

제156조의2제2항에 따른 과다호가부담금에 관한 사항

15.

제77조에 따른 주식상품거래의 종결에 관한 사항

16.

제81조의2에 따른 대량투자자착오거래의 구제에 관한 사항

17.

제81조의3에 따른 거래의 취소에 관한 사항

18.

외국인 통합계좌의 설정 및 관리, 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한 주문·결제 등에 관한 사항

19.

위탁자가 제156조의4에 따라 고속 알고리즘거래자로 등록하여야 하는 자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제156조의4에 따른 등록의무에 관한 사항

나.

수탁거부 등 그밖에 고속 알고리즘거래 관리 등을 위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사항

20.

그 밖에 위탁자의 권리 또는 의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회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회원은 파생상품거래약관을 작성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하여 파생상품계좌설정계약의 내용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파생상품거래약관을 지체 없이 거래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원이 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제정한 표준약관을 파생상품거래약관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단서신설 2011.12.28>

<개정

2015.4.29

>

거래소는 회원이 통지한 파생상품거래약관의 내용이 파생상품관계법규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거나 위탁자의 보호에 미흡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파생상품거래약관의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1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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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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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1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5 시행된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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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