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9조 (결제월거래)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5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3조제2항 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결제 및 수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파생상품거래는 결제월의 특정한 거래일을 최종거래일로 하는 거래(이하 “결제월거래”라 한다)로 구분한다.

파생상품거래는 최초로 최종거래일이 도래하는 결제월거래의 최종거래일의 다음 거래일을 새로운 결제월거래의 거래개시일로 한다.

거래소는 천재·지변, 전시·사변, 시장에서의 화재, 경제사정의 급변 또는 급변이 예상되는 경우, 그 밖에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파생상품거래의 최종거래일, 권리행사일, 거래기간 또는 거래개시일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9.7.10

>

제9조의2

(

호가수량단위 및 거래수량단위 등

)

파생상품거래의 호가수량단위(호가를 할 수 있는 최소단위의 계약 수량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거래수량단위(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최소단위의 계약 수량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거래의 편의성, 시장의 유동성 및 1계약 금액의 수준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정한다.

파생상품거래 1계약의 금액은 가격에 거래승수를 곱하여 산출되는 금액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4.8.27

]

제2장

주식상품거래

제1절

주가지수선물거래

2. 조문 관계도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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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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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5 시행된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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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