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9조 (결제월거래 및 결제주거래<개정 2026. 4. 15.>)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93조 제2항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결제 및 수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파생상품거래는 결제월의 특정한 거래일을 최종거래일로 하는 거래(이하 "결제월거래"라 한다)로 구분한다.
②파생상품거래는 최초로 최종거래일이 도래하는 결제월거래의 최종거래일의 다음 거래일을 새로운 결제월거래의 거래개시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결제월거래와 별도로 각 주의 특정한 거래일을 최종거래일로 하는 거래(이하 "결제주거래"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신설 2026. 4. 15.>
④거래소는 천재·지변, 전시·사변, 시장에서의 화재, 경제사정의 급변 또는 급변이 예상되는 경우, 그 밖에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파생상품거래의 최종거래일, 권리행사일, 거래기간 또는 거래개시일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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