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9조 (결제월거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3조제2항 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결제 및 수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
파생상품거래는 결제월의 특정한 거래일을 최종거래일로 하는 거래(이하 “결제월거래”라 한다)로 구분한다.
②
파생상품거래는 최초로 최종거래일이 도래하는 결제월거래의 최종거래일의 다음 거래일을 새로운 결제월거래의 거래개시일로 한다.
③
거래소는 천재·지변, 전시·사변, 시장에서의 화재, 경제사정의 급변 또는 급변이 예상되는 경우, 그 밖에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파생상품거래의 최종거래일, 권리행사일, 거래기간 또는 거래개시일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
제9조의2
(
호가수량단위 및 거래수량단위 등
)
①
파생상품거래의 호가수량단위(호가를 할 수 있는 최소단위의 계약 수량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거래수량단위(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최소단위의 계약 수량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거래의 편의성, 시장의 유동성 및 1계약 금액의 수준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정한다.
②
파생상품거래 1계약의 금액은 가격에 거래승수를 곱하여 산출되는 금액으로 한다.
[본조신설
]
제2장
주식상품거래
제1절
주가지수선물거래
2. 조문 관계도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3조제2항 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결제 및 수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8조의2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7조의3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제9조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8조의2 및 「KRX금시장 운영규정」 제11조 에 따라 회원과 한국거래소 간 및 회원과 위탁자 간의 시스템 연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2편 제2장에 따른 주식상품거래의 시장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2편 제3장부터 제6장까지의 금리상품선물거래, 통화상품거래, 일반상품선물거래 및 선물스프레드 거래의 시장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5 시행된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1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