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67조 (호가의 기록 및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9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93조 제2항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결제 및 수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거래소는 호가가 접수된 순서에 따라 즉시 호가의 접수번호를 부여하고 해당 호가의 내용을 거래소파생상품시스템에 기록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는 호가가 접수된 순서에 따라 즉시 호가의 접수번호를 부여하고 해당 호가의 내용을 거래소파생상품시스템에 기록한다.
②거래소는 접수 또는 기록된 호가의 내용을 즉시 해당 호가를 입력한 회원에게 통지하고, 통지는 거래소파생상품시스템을 통하여 회원파생상품시스템 또는 회원파생상품단말기에 입력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한다.
③거래소는 접수 또는 기록된 호가의 내용을 자기테이프, 자기디스크, 그 밖의 보조기억장치에 기록하여 접수일 또는 기록일부터 10년간 기록·유지한다.
<개정 2014. 8. 27.>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건부지정가호가의 전환·접수 및 기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1개 펼치기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1개 보기
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rule.krx.c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