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75조 (협의거래)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5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3조제2항 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결제 및 수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거래소는 제72조부터 제74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에 협의된 조건으로 거래를 체결(이하 “협의거래”라 한다)할 수 있다.

1.1.
2.협의대량거래
3.2.
4.기초자산조기인수도부거래
5.3.
6.플렉스협의거래
7.4.
8.장개시전협의거래
9.
10.제7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플렉스선물거래는 협의거래로만 거래를 체결한다.
11.<개정
2017.2.8

>

이 규정에서 협의거래의 신청은 호가로 보며, 협의거래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호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협의거래는 제72조에 따른 경쟁거래와 별도로 호가의 접수번호를 부여한다.

협의거래의 신청의 취소·정정, 제한, 그 밖에 협의거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3.4

]

제75조의2

(

협의대량거래

)

제75조제1항제1호의 협의대량거래는 회원이 세칙으로 정하는 거래에 대하여 종목, 가격 및 수량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협의된 거래의 체결을 거래소에 신청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

1.

삭제<

2014.8.27

>

2.

삭제<

2014.8.27

>

협의대량거래의 신청은 해당 종목의 거래시간 이내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시간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4.8.27

>

협의대량거래의 가격은 상한가 및 하한가 이내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개정

2014.8.27

>

협의대량거래의 신청수량, 신청내용, 신청방법, 신청시한, 그 밖에 협의대량거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3.4

>

제75조의3

(

기초자산조기인수도부거래

)

제75조제1항제2호의 기초자산조기인수도부거래는 선물거래의 미결제약정을 최종거래일 이전에 해소하기 위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선물거래의 종목, 가격 및 수량에 관하여 회원이 당사자 간에 협의된 거래의 체결을 거래소에 신청하고, 해당 미결제약정수량에 관한 기초자산과 대금을 수수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7.2.8

>

기초자산조기인수도부거래의 가격은 상한가 및 하한가 이내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개정

2014.8.27

,

2017.2.8

>

기초자산조기인수도부거래의 신청시간, 신청수량, 신청내용, 신청방법, 신청시한, 그 밖에 기초자산조기인수도부거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8.27

>

[본조신설

2009.3.4

]

제75조의4

(

플렉스협의거래

)

제75조제1항제3호의 플렉스협의거래는 회원이 플렉스선물거래에 대하여 최종거래일, 최종결제방법(최종거래일과 최종결제방법이 동일한 종목의 거래가 이미 개시된 경우에는 해당 종목으로 한다), 가격 및 수량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협의된 거래의 체결을 거래소에 신청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7.2.8

>

플렉스협의거래의 신청은 해당 종목의 거래시간 이내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시간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4.8.27

>

플렉스협의거래의 가격은 상한가 및 하한가 이내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개정

2014.8.27

>

플렉스협의거래의 신청수량, 신청내용, 신청방법, 신청시한, 그 밖에 플렉스협의거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3.4

]

제75조의5

(

장개시전협의거래

)

제75조제1항제4호의 장개시전협의거래는 거래소와 제휴 또는 계약을 체결한 외국거래소에서 거래소의 파생상품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거래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거래를 하려는 경우에 회원이 해당 거래의 종목 및 수량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협의된 거래의 체결을 거래소에 신청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4.8.27

,

2016.6.8

>

장개시전협의거래의 신청은 장개시전거래시간 이내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시간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4.8.27

>

장개시전협의거래의 가격은 제70조제2항의 기준가격으로 한다.

장개시전협의거래의 신청수량, 신청내용, 신청방법, 그 밖에 장개시전협의거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3.18

]

제75조의6

(

미결제약정의 전환

)

거래소는 제72조부터 제74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거래승수를 제외한 기초자산·최종거래일 등이 동일한 종목으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종목 간에 미결제약정을 전환하는 거래를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9.7.10

>

미결제약정의 전환의 신청수량, 신청내용, 신청방법, 신청시한, 그 밖에 미결제약정의 전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10.21

]

제3절

거래의 중단

<개정 2014.8.27>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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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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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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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7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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