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75조 (협의거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3조제2항 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결제 및 수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
거래소는 제72조부터 제74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에 협의된 조건으로 거래를 체결(이하 “협의거래”라 한다)할 수 있다.
>
③
이 규정에서 협의거래의 신청은 호가로 보며, 협의거래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호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④
협의거래는 제72조에 따른 경쟁거래와 별도로 호가의 접수번호를 부여한다.
⑤
협의거래의 신청의 취소·정정, 제한, 그 밖에 협의거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
제75조의2
(
협의대량거래
)
①
제75조제1항제1호의 협의대량거래는 회원이 세칙으로 정하는 거래에 대하여 종목, 가격 및 수량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협의된 거래의 체결을 거래소에 신청하는 방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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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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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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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협의대량거래의 신청은 해당 종목의 거래시간 이내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시간에 하여야 한다.
<개정
>
③
협의대량거래의 가격은 상한가 및 하한가 이내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개정
>
④
협의대량거래의 신청수량, 신청내용, 신청방법, 신청시한, 그 밖에 협의대량거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
제75조의3
(
기초자산조기인수도부거래
)
①
제75조제1항제2호의 기초자산조기인수도부거래는 선물거래의 미결제약정을 최종거래일 이전에 해소하기 위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선물거래의 종목, 가격 및 수량에 관하여 회원이 당사자 간에 협의된 거래의 체결을 거래소에 신청하고, 해당 미결제약정수량에 관한 기초자산과 대금을 수수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
②
기초자산조기인수도부거래의 가격은 상한가 및 하한가 이내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개정
,
>
③
기초자산조기인수도부거래의 신청시간, 신청수량, 신청내용, 신청방법, 신청시한, 그 밖에 기초자산조기인수도부거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
[본조신설
]
제75조의4
(
플렉스협의거래
)
①
제75조제1항제3호의 플렉스협의거래는 회원이 플렉스선물거래에 대하여 최종거래일, 최종결제방법(최종거래일과 최종결제방법이 동일한 종목의 거래가 이미 개시된 경우에는 해당 종목으로 한다), 가격 및 수량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협의된 거래의 체결을 거래소에 신청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
②
플렉스협의거래의 신청은 해당 종목의 거래시간 이내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시간에 하여야 한다.
<개정
>
③
플렉스협의거래의 가격은 상한가 및 하한가 이내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개정
>
④
플렉스협의거래의 신청수량, 신청내용, 신청방법, 신청시한, 그 밖에 플렉스협의거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
제75조의5
(
장개시전협의거래
)
①
제75조제1항제4호의 장개시전협의거래는 거래소와 제휴 또는 계약을 체결한 외국거래소에서 거래소의 파생상품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거래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거래를 하려는 경우에 회원이 해당 거래의 종목 및 수량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협의된 거래의 체결을 거래소에 신청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
>
②
장개시전협의거래의 신청은 장개시전거래시간 이내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시간에 하여야 한다.
<개정
>
③
장개시전협의거래의 가격은 제70조제2항의 기준가격으로 한다.
④
장개시전협의거래의 신청수량, 신청내용, 신청방법, 그 밖에 장개시전협의거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
제75조의6
(
미결제약정의 전환
)
①
거래소는 제72조부터 제74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거래승수를 제외한 기초자산·최종거래일 등이 동일한 종목으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종목 간에 미결제약정을 전환하는 거래를 체결할 수 있다.
<개정
>
②
미결제약정의 전환의 신청수량, 신청내용, 신청방법, 신청시한, 그 밖에 미결제약정의 전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
제3절
거래의 중단
2. 조문 관계도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7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3조제2항 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결제 및 수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8조의2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7조의3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제9조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8조의2 및 「KRX금시장 운영규정」 제11조 에 따라 회원과 한국거래소 간 및 회원과 위탁자 간의 시스템 연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2편 제2장에 따른 주식상품거래의 시장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2편 제3장부터 제6장까지의 금리상품선물거래, 통화상품거래, 일반상품선물거래 및 선물스프레드 거래의 시장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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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7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5 시행된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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