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75조 (협의거래)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9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93조 제2항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결제 및 수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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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거래소는 제72조부터 제74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에 협의된 조건으로 거래를 체결(이하 "협의거래"라 한다)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는 제72조부터 제74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에 협의된 조건으로 거래를 체결(이하 "협의거래"라 한다)할 수 있다.
1.협의대량거래
2.기초자산조기인수도부거래
3.플렉스협의거래
4.삭제

<2025. 5. 2.>

②제7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플렉스선물거래는 협의거래로만 거래를 체결한다.
<개정 2017. 2. 8.>
③이 규정에서 협의거래의 신청은 호가로 보며, 협의거래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호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④협의거래는 제72조에 따른 경쟁거래와 별도로 호가의 접수번호를 부여한다.
⑤협의거래의 신청의 취소·정정, 제한, 그 밖에 협의거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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