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124조 (수탁의 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93조 제2항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결제 및 수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탁을 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7.>
1.기본예탁금을 예탁하지 아니한 위탁자로부터 거래의 위탁을 받는 경우
2.위탁증거금의 추가예탁 또는 결제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후위탁증거금의 예탁시한까지 사후위탁증거금을 예탁하지 아니한 위탁자로부터 신규거래 또는 위탁증거금이나 현금으로 예탁하여야 하는 위탁증거금(이하 "현금예탁필요액"이라 한다)을 증가시키는 반대거래(거래가 체결되는 경우 위탁증거금액이 증가하는 거래를 말한다)의 위탁을 받는 경우.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본문개정 2009. 9. 23., 2011. 1. 26.>
3.제154조에 따른 미결제약정수량의 제한수량을 초과하게 되는 거래의 위탁을 받는 경우. 다만, 제154조제1항제1호가목의 경우에는 세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단서신설 2011. 1. 26.>
4.고속 알고리즘거래의 위탁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제156조의4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이 말소된 위탁자로부터 고속 알고리즘거래의 위탁을 받는 경우
나.제156조의4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그 밖에 세칙으로 정하는 거래의 위탁을 받는 경우
②회원이 제1항제3호에 따른 미결제약정수량 또는 매도·매수의 위탁수량을 계산하는 경우 동일한 위탁자가 다른 투자중개업자에게 개설한 파생상품계좌에 미결제약정수량 또는 위탁수량이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수량을 합산한다.
<개정 2014. 8. 27.>
③회원은 공익과 투자자 보호 또는 시장에서의 거래질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위탁자의 신용상태 및 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거래의 수탁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래의 수탁을 거부할 수 있다.
④회원이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거래의 수탁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주문표, 전산주문표, 그 밖에 주문내용을 기록한 문서에 기재하고 그 사실을 즉시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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