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108조 (매매전문회원의 결제불이행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5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3조제2항 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결제 및 수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정결제회원은 매매전문회원이 결제 또는 매매전문회원증거금·매매전문회원 장중추가증거금의 예탁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매전문회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개정
2013.7.3

>

1.

차감결제현금 및 차감결제기초자산 또는 매매전문회원증거금·매매전문회원 장중추가증거금 그 밖에 해당 매매전문회원이 결제회원으로부터 수령할 금전 또는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 정지

2.

결제위탁수량의 제한

3.

그 밖에 결제위탁계약에서 정하는 조치

거래소는 제1항에 따른 조치와 관련하여 지정결제회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매매전문회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10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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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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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10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5 시행된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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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