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108조 (매매전문회원의 결제불이행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93조 제2항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결제 및 수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정결제회원은 매매전문회원이 결제 또는 매매전문회원증거금·매매전문회원 장중추가증거금의 예탁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매전문회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 7. 3.>
1.차감결제현금 및 차감결제기초자산 또는 매매전문회원증거금·매매전문회원 장중추가증거금 그 밖에 해당 매매전문회원이 결제회원으로부터 수령할 금전 또는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 정지
2.결제위탁수량의 제한
3.그 밖에 결제위탁계약에서 정하는 조치
②거래소는 제1항에 따른 조치와 관련하여 지정결제회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매매전문회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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