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98조 (갱신차금의 수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9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93조 제2항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결제 및 수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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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결제회원은 직전 거래일의 정산가격과 해당 거래일의 정산가격과의 차이에 직전 거래일의 장종료 시점의 미결제약정수량 및 거래승수를 곱하여 산출되는 금액(이하 "갱신차금"이라 한다)을 거래소와 수수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선물거래 기초주권의 배당락등이 있는 경우, 그 밖에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차금을 산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결제회원은 직전 거래일의 정산가격과 해당 거래일의 정산가격과의 차이에 직전 거래일의 장종료 시점의 미결제약정수량 및 거래승수를 곱하여 산출되는 금액(이하 "갱신차금"이라 한다)을 거래소와 수수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선물거래 기초주권의 배당락등이 있는 경우, 그 밖에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차금을 산출한다.
②매매전문회원은 갱신차금을 지정결제회원과 수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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