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77조 (주식상품거래의 필요적 중단 등<개정 2015. 4. 29.>)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9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93조 제2항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결제 및 수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는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

제25조

또는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

제26조

에 따라 주식시장 등의 매매거래를 중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시장 등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주식상품거래(주식시장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선물스프레드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중단한다.

<개정 2015. 4. 29.>
②거래소는 제1항에 따라 주식상품거래를 중단한 후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

제25조

또는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

제26조

에 따라 주식시장 등의 매매거래를 재개하는 경우에는 즉시 중단된 주식상품거래를 재개한다.

<개정 2015. 4. 29.>
③거래소는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

제25조

또는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

제26조

에 따라 주식시장 등의 매매거래를 종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주식상품거래의 당일 정규거래를 종결한다. 이 경우 세칙으로 정하는 시장의 경우에는 다음 거래일의 야간거래를 개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 4. 29.,개정 2025. 5. 2.>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 중 양 시장 종목에 대하여 거래소가 산출한 주가지수를 대상으로 한 선물거래의 중단, 재개 및 종결은 해당 주가지수의 구성 비중 및 거래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1개 펼치기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1개 보기
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rule.krx.c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