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77조 (주식상품거래의 필요적 중단 등<개정 2015. 4. 29.>)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93조 제2항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결제 및 수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는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
제25조
또는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
제26조
에 따라 주식시장 등의 매매거래를 중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시장 등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주식상품거래(주식시장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선물스프레드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중단한다.
<개정 2015. 4. 29.>
②거래소는 제1항에 따라 주식상품거래를 중단한 후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
제25조
또는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
제26조
에 따라 주식시장 등의 매매거래를 재개하는 경우에는 즉시 중단된 주식상품거래를 재개한다.
<개정 2015. 4. 29.>
③거래소는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
제25조
또는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
제26조
에 따라 주식시장 등의 매매거래를 종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주식상품거래의 당일 정규거래를 종결한다. 이 경우 세칙으로 정하는 시장의 경우에는 다음 거래일의 야간거래를 개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 4. 29.,개정 2025. 5. 2.>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 중 양 시장 종목에 대하여 거래소가 산출한 주가지수를 대상으로 한 선물거래의 중단, 재개 및 종결은 해당 주가지수의 구성 비중 및 거래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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