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14조 (최종결제방법, 최종거래일 및 최종결제일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9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93조 제2항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결제 및 수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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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가지수선물거래의 최종결제는 최종거래일까지 소멸되지 아니한 미결제약정수량(이하 "최종결제수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최종결제차금(최종거래일의 정산가격과 최종결제가격과의 차이에 최종결제수량 및 거래승수를 곱하여 산출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수수하는 방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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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가지수선물거래의 최종결제는 최종거래일까지 소멸되지 아니한 미결제약정수량(이하 "최종결제수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최종결제차금(최종거래일의 정산가격과 최종결제가격과의 차이에 최종결제수량 및 거래승수를 곱하여 산출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수수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주가지수선물거래의 최종거래일, 최종결제일 및 최종결제가격은 상품의 특성, 거래의 편의성, 기초자산에 미치는 영향, 최종결제가격의 공정성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정한다.
<본항개정 2014.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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