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73조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거래)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9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93조 제2항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결제 및 수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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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의 약정가격의 결정은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거래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의 약정가격의 결정은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거래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개정 2009. 9. 23., 2014. 8. 27., 2015. 4. 29., 단서신설 2022. 12. 7.,2025. 5. 2.>
1.정규거래시간 및 야간거래시간의 최초약정가격
<개정 2025. 5. 2.>
2.제76조제2항 및 제77조제2항에 따라 거래가 재개된 후의 최초약정가격
3.정규거래시간 및 야간거래시간의 최종약정가격.
<단서삭제 2022. 12. 7.,개정 2025. 5. 2.>
4.기초주권이 정리매매종목(「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

제9조

또는 「

코스닥시장상장규정

」

제23조

에 따라 상장폐지 전에 매매거래를 정지한 후 일정기간 매매거래를 허용하는 종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인 주식선물거래 및 주식옵션거래의 약정가격

②제1항의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거래에 참여하는 호가(이하 "단일가호가"라 한다)의 범위는 세칙으로 정한다.
③제1항에 따라 약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 시장가호가는 세칙으로 정하는 가격으로 호가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 8. 27.>
④제1항에 따라 약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매도호가의 합계수량과 매수호가의 합계수량이 일정한 가격에서 합치하는 가격(이하 "합치가격"이라 한다)을 약정가격으로 하여 제72조제3항에 따른 호가의 우선순위에 따라 거래를 체결시킨다. 다만, 제1항제2호의 최초약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단일가호가의 접수시간 중에 제76조 및 제77조에 따라 거래가 중단되는 경우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거래를 체결시키지 아니한다.
<개정 2014. 8. 27., 2015. 4. 29.>
1.합치가격보다 낮은 가격의 매도호가의 모든 수량 및 합치가격보다 높은 가격의 매수호가의 모든 수량
2.합치가격의 호가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수량
가.매도호가 또는 매수호가 중 어느 한쪽 호가의 모든 수량
나.다른 쪽 호가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쪽 호가의 거래수량단위 이상의 수량
⑤제4항의 합치가격이 2개 이상인 경우의 약정가격은 직전약정가격과 동일한 합치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합치가격으로 하고, 직전약정가격과 동일한 합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약정가격에 가장 가까운 합치가격으로 한다.
⑥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4항제1호 및 제2호가목에서 정하는 매도호가의 합계수량과 매수호가의 합계수량이 일치하는 가격이 2개인 경우에는 제72조제3항에 따른 호가의 우선순위에 따라 거래를 체결시킨다. 이 경우 약정가격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5항을 준용한다.
<본항개정 2014.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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