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73조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거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3조제2항 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결제 및 수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규거래의 약정가격의 결정은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거래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약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매도호가의 합계수량과 매수호가의 합계수량이 일정한 가격에서 합치하는 가격(이하 “합치가격”이라 한다)을 약정가격으로 하여 제72조제3항에 따른 호가의 우선순위에 따라 거래를 체결시킨다. 다만, 제1항제2호의 최초약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단일가호가의 접수시간 중에 제76조 및 제77조에 따라 거래가 중단되는 경우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거래를 체결시키지 아니한다.
,
>
1.
합치가격보다 낮은 가격의 매도호가의 모든 수량 및 합치가격보다 높은 가격의 매수호가의 모든 수량
2.
합치가격의 호가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수량
가.
매도호가 또는 매수호가 중 어느 한쪽 호가의 모든 수량
나.
다른 쪽 호가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쪽 호가의 거래수량단위 이상의 수량
⑤
제4항의 합치가격이 2개 이상인 경우의 약정가격은 직전약정가격과 동일한 합치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합치가격으로 하고, 직전약정가격과 동일한 합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약정가격에 가장 가까운 합치가격으로 한다.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4항제1호 및 제2호가목에서 정하는 매도호가의 합계수량과 매수호가의 합계수량이 일치하는 가격이 2개인 경우에는 제72조제3항에 따른 호가의 우선순위에 따라 거래를 체결시킨다. 이 경우 약정가격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5항을 준용한다. <본항개정 2014.8.27>
2. 조문 관계도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7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3조제2항 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결제 및 수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8조의2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7조의3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제9조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8조의2 및 「KRX금시장 운영규정」 제11조 에 따라 회원과 한국거래소 간 및 회원과 위탁자 간의 시스템 연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2편 제2장에 따른 주식상품거래의 시장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2편 제3장부터 제6장까지의 금리상품선물거래, 통화상품거래, 일반상품선물거래 및 선물스프레드 거래의 시장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7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5 시행된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1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