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81조 (착오거래의 정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93조 제2항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결제 및 수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는 거래의 중개업무를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호가의 내용에 부합되지 아니하게 성립된 거래(이하 "거래소착오거래"라 한다)를 정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8. 27.>
1.거래소파생상품시스템의 장애
2.거래소파생상품시스템의 프로그램운영상의 장애
3.그 밖에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②거래소는 회원이 주문의 접수, 호가의 입력 등을 할 때에 착오로 주문의 내용에 부합되지 아니하게 성립된 거래(이하 "회원착오거래"라 한다)를 정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8. 27.>
③제1항의 거래소착오거래, 제2항의 회원착오거래의 정정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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