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81조 (착오거래의 정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5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3조제2항 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결제 및 수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거래소는 거래의 중개업무를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호가의 내용에 부합되지 아니하게 성립된 거래(이하 “거래소착오거래”라 한다)를 정정할 수 있다.

1.<개정
2014.8.27

>

1.

거래소파생상품시스템의 장애

2.

거래소파생상품시스템의 프로그램운영상의 장애

3.

그 밖에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거래소는 회원이 주문의 접수, 호가의 입력 등을 할 때에 착오로 주문의 내용에 부합되지 아니하게 성립된 거래(이하 “회원착오거래”라 한다)를 정정할 수 있다.

<개정

2014.8.27

>

제1항의 거래소착오거래, 제2항의 회원착오거래의 정정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81조의2

(

대량투자자착오거래의 구제

)

거래소는 회원 또는 위탁자의 착오로 인하여 본래의 의사와 다르게 성립된 거래 중 대량투자자착오거래(결제가 곤란하고 시장에 혼란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회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구제할 수 있다. 다만, 시장상황의 급변, 그 밖에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본문개정 2014.6.3, 본항개정 2014.8.27>

제1항의 대량투자자착오거래의 구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6.3

>

제81조의3

(

거래의 취소

)

거래소는 천재·지변, 전시·사변 및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거래소파생상품시스템의 거래기록이 멸실되고 거래기록을 복구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래소가 정하는 거래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거래는 처음부터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1항의 거래 취소의 방법, 그 밖에 거래의 취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6.3

]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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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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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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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8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5 시행된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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