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74조 (복수가격에 의한 개별경쟁거래)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5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3조제2항 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결제 및 수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73조제1항 각 호 이외의 약정가격의 결정은 복수가격에 의한 개별경쟁거래의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14.8.27

>

제1항에 따라 약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 시장가호가는 세칙으로 정하는 가격으로 호가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8.27

>

제2항에도 불구하고 매수의 시장가호가의 가격이 실시간상한가보다 높게 되는 경우에는 실시간상한가의 지정가호가로 전환되는 것으로 하고, 매도의 시장가호가의 가격이 실시간하한가보다 낮게 되는 경우에는 실시간하한가의 지정가호가로 전환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시장가호가의 전환·접수 및 기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본항신설 2014.6.3>

제1항에 따라 약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 가장 높은 매수호가의 가격이 가장 낮은 매도호가의 가격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호가의 가격을 약정가격으로 하여 제72조제3항의 호가의 우선순위에 따라 거래를 체결시킨다.

<개정

2014.8.27

>

제2절

거래에 관한 계약체결의 특례

<신설 2014.8.27>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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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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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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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7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5 시행된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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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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