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74조 (복수가격에 의한 개별경쟁거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3조제2항 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결제 및 수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
제73조제1항 각 호 이외의 약정가격의 결정은 복수가격에 의한 개별경쟁거래의 방법에 의한다.
<개정
>
②
제1항에 따라 약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 시장가호가는 세칙으로 정하는 가격으로 호가한 것으로 본다.
<개정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매수의 시장가호가의 가격이 실시간상한가보다 높게 되는 경우에는 실시간상한가의 지정가호가로 전환되는 것으로 하고, 매도의 시장가호가의 가격이 실시간하한가보다 낮게 되는 경우에는 실시간하한가의 지정가호가로 전환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시장가호가의 전환·접수 및 기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본항신설 2014.6.3>
④
제1항에 따라 약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 가장 높은 매수호가의 가격이 가장 낮은 매도호가의 가격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호가의 가격을 약정가격으로 하여 제72조제3항의 호가의 우선순위에 따라 거래를 체결시킨다.
<개정
>
제2절
거래에 관한 계약체결의 특례
2. 조문 관계도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7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3조제2항 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결제 및 수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8조의2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7조의3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제9조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8조의2 및 「KRX금시장 운영규정」 제11조 에 따라 회원과 한국거래소 간 및 회원과 위탁자 간의 시스템 연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2편 제2장에 따른 주식상품거래의 시장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2편 제3장부터 제6장까지의 금리상품선물거래, 통화상품거래, 일반상품선물거래 및 선물스프레드 거래의 시장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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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7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5 시행된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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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