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74조 (복수가격에 의한 개별경쟁거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93조 제2항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결제 및 수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73조제1항 각 호 이외의 약정가격의 결정은 복수가격에 의한 개별경쟁거래의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14. 8. 27.>
②제1항에 따라 약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 시장가호가는 세칙으로 정하는 가격으로 호가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 8. 27.>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매수의 시장가호가의 가격이 실시간상한가보다 높게 되는 경우에는 실시간상한가의 지정가호가로 전환되는 것으로 하고, 매도의 시장가호가의 가격이 실시간하한가보다 낮게 되는 경우에는 실시간하한가의 지정가호가로 전환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시장가호가의 전환·접수 및 기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본항신설 2014. 6. 3.>
④제1항에 따라 약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 가장 높은 매수호가의 가격이 가장 낮은 매도호가의 가격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호가의 가격을 약정가격으로 하여 제72조제3항의 호가의 우선순위에 따라 거래를 체결시킨다.
<개정 2014.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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