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154조 (미결제약정수량의 보유한도)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3조제2항 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결제 및 수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수량(회원이 시장조성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수량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초과하여 미결제약정을 자기계산으로 보유하거나 동일인 위탁자가 보유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회원은 제114조제3호의 위탁자 파악사항 등을 감안하여 다음 각 호의 수량 이내에서 위탁자별로 미결제약정수량의 보유한도를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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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식상품거래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수량
가.
코스피200(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 중 200종목에 대하여 기준일인 1990년 1월 3일의 지수를 100포인트로 하여 거래소가 산출하는 시가총액방식의 주가지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식상품거래의 경우
(1)
모든 종목을 대상으로 결제불이행 및 불공정거래 방지 등을 위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되는 미결제약정수량을 기준으로 2만계약. 다만, 결제이행 능력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위탁자의 경우에는 1만계약으로 한다.
(2)
최종거래일이 도래한 종목을 대상으로 결제불이행 및 불공정거래 방지 등을 위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되는 미결제약정수량을 기준으로 2만계약. 다만, 결제이행 능력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위탁자의 경우에는 1만계약으로 한다.
나.
가목 이외의 주식상품거래의 경우: 가목에 따른 미결제약정수량 보유한도의 경제적 규모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초자산의 특성, 시장의 거래규모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수량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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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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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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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선물거래의 경우: 순미결제약정수량(매도의 미결제약정수량의 합계수량과 매수의 미결제약정수량의 합계수량 중 큰 수량에서 적은 수량을 차감한 수량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기준으로 3천계약
4.
돈육선물거래의 경우: 순미결제약정수량을 기준으로 3천계약 및 최근월종목의 경우 최종거래일이 속하는 월의 두 번째 목요일부터는 미결제약정수량을 기준으로 9백계약
5.
그 밖의 거래의 경우: 거래소가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그 때마다 정하는 순미결제약정수량 또는 총미결제약정수량(매도의 미결제약정수량의 합계수량에 매수의 미결제약정수량의 합계수량을 더한 수량을 말한다)
②
거래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제상황 또는 시장상황의 급변이나 급변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수량을 축소할 수 있다.
③
제1항제1호[제1항제1호가목(2)는 제외한다] 및 제5호에 따른 회원 또는 위탁자의 보유 수량을 산출함에 있어서 차익거래관련수량 및 헤지거래관련수량은 제외한다.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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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3항에 따라 차익거래 관련수량 또는 헤지거래 관련수량을 보유수량에서 제외하려는 회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세칙으로 정하는 시한 내에 거래소에 신고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래소 및 회원은 제출된 증빙서류가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증빙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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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의 자기계산에 의한 거래의 경우: 해당 관련수량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거래소에 제출한다.
2.
위탁거래의 경우: 위탁자로부터 해당 관련수량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보관하고 이를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체 없이 거래소에 제출한다.
⑤
거래소는 회원의 자기계산에 의한 거래가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수량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회원의 자기계산에 의한 호가 중 선물거래 또는 옵션거래의 미결제약정보유 제한수량을 초과시키는 호가의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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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제1항의 동일인의 범위, 제3항의 차익거래관련수량·헤지거래관련수량의 범위, 순미결제약정수량의 보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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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3조제2항 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결제 및 수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8조의2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7조의3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제9조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8조의2 및 「KRX금시장 운영규정」 제11조 에 따라 회원과 한국거래소 간 및 회원과 위탁자 간의 시스템 연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2편 제2장에 따른 주식상품거래의 시장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2편 제3장부터 제6장까지의 금리상품선물거래, 통화상품거래, 일반상품선물거래 및 선물스프레드 거래의 시장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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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15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5 시행된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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