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56조 (기초자산 및 거래단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93조 제2항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결제 및 수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일반상품선물거래의 기초자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초자산으로 한다.
<개정 2015. 10. 21.>
1.금선물거래의 경우: 금지금(「
KRX금시장 운영규정
」에 따른 금지금을 말한다)
2.돈육선물거래의 경우: 돈육대표가격(품질평가원이 「돈육 대표가격 관리기준」에 따라 공표하는 일별 대표가격으로서 공표일 직전 2일간 축산물도매시장에서 형성된 돈육도체별 경락가격의 합계액을 도체중량 합계액으로 나누어 산출하는 돈육의 1킬로그램당 평균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본항개정 2014. 8. 27.>
②일반상품선물거래의 거래단위는 상품의 특성, 거래 수요, 기초자산 및 다른 상품과 연계거래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2. 8.>
③삭제
<2014. 8. 27.>
④삭제
<2014.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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