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150조 (위탁자의 결제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93조 제2항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결제 및 수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원과 위탁자 간의 차감결제현금 및 차감결제기초자산의 수수시한은 수수일의 12시까지로 한다. 다만, 기초자산을 수수하는 파생상품거래는 제149조제4항제3호의 기초자산을 수수하는 파생상품거래의 수수시한으로 한다.
②거래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감결제현금 및 차감결제기초자산의 수수일 또는 수수시한을 변경할 수 있다.
③회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37조제5항에 따라 결제불이행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위탁자에 대하여는 차감결제현금 및 차감결제기초자산의 수수시한을 앞당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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