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152조 (위탁자의 결제불이행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93조 제2항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결제 및 수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원은 위탁자가 차감결제현금 또는 차감결제기초자산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위탁자의 미결제약정을 소멸시키게 되는 매도 또는 매수를 하거나 위탁증거금으로 예탁받은 대용증권, 외화 또는 외화증권을 매도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2., 2014. 8. 27.>
②회원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한 후에도 부족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탁자에 대하여 그 부족액을 징수할 수 있다.
③회원은 위탁자가 납부하지 아니한 결제금액 등에 대하여 연체기간 동안의 연체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④회원은 결제를 이행하지 아니한 위탁자에게 결제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회원이 부담한 손실 및 제반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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