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113조 (위험고지서의 교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93조 제2항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결제 및 수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원이 위탁자와 파생상품계좌설정계약을 체결하려면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면(이하 "파생상품거래위험고지서"라 한다)을 위탁자에게 교부하고 그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1.위탁증거금 이상의 손실발생 가능성
2.위탁증거금의 추가예탁 가능성
3.위탁증거금의 추가예탁, 사후위탁증거금의 예탁, 결제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회원에 의한 미결제약정의 해소 및 위탁증거금으로 예탁된 대용증권, 외화 또는 외화증권의 처분 가능성
4.시장의 상황에 따른 위탁증거금의 인상 가능성
5.시장의 상황 및 거래소의 시장조치 등에 따른 거래의 체결 및 미결제약정의 해소 곤란성
6.그 밖에 위탁자의 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②회원은 제1항에 따라 파생상품거래위험고지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파생상품거래위험고지서를 충분히 숙지한 후, 자신의 판단과 책임으로 거래를 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서면(이하 "파생상품거래위험고지서 교부확인서"라 한다)을 위탁자로부터 징구하여야 한다.
③위탁자는 파생상품거래위험고지서 교부확인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1.,2025.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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