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113조 (위험고지서의 교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5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3조제2항 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결제 및 수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회원이 위탁자와 파생상품계좌설정계약을 체결하려면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면(이하 “파생상품거래위험고지서”라 한다)을 위탁자에게 교부하고 그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1.1.
2.위탁증거금 이상의 손실발생 가능성
3.2.
4.위탁증거금의 추가예탁 가능성
5.3.
6.위탁증거금의 추가예탁, 사후위탁증거금의 예탁, 결제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회원에 의한 미결제약정의 해소 및 위탁증거금으로 예탁된 대용증권, 외화 또는 외화증권의 처분 가능성
7.4.
8.시장의 상황에 따른 위탁증거금의 인상 가능성
9.5.
10.시장의 상황 및 거래소의 시장조치 등에 따른 거래의 체결 및 미결제약정의 해소 곤란성
11.6.
12.그 밖에 위탁자의 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13.
14.회원은 제1항에 따라 파생상품거래위험고지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파생상품거래위험고지서를 충분히 숙지한 후, 자신의 판단과 책임으로 거래를 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서면(이하 “파생상품거래위험고지서 교부확인서”라 한다)을 위탁자로부터 징구하여야 한다.
15.
16.위탁자는 파생상품거래위험고지서 교부확인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을 하여야 한다.
17.<개정
2015.10.21

>

2. 조문 관계도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1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1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5 시행된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