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37조 (권리행사 결제방법, 최종거래일 및 최종결제일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5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3조제2항 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결제 및 수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식옵션거래의 권리행사결제는 권리행사결제수량에 대하여 권리행사차금을 수수하는 방법으로 한다.

주식옵션거래의 최종거래일, 권리행사의 유형, 권리행사결제일 및 권리행사결제기준가격은 상품의 특성, 거래의 편의성, 기초자산에 미치는 영향, 최종결제가격의 공정성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8.27

>

제6절

ETF선물거래

<신설 2017.2.8>

제37조의2

(

기초자산

)

ETF선물거래의 기초자산은 주식시장에 상장된 ETF(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제99조제3호

에 따른 상장지수펀드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에서 유동성, 안정성, 시가총액, 거래수요 등을 감안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ETF로 한다.

[본조신설

2017.2.8

]

제37조의3

(

결제월 등

)

ETF선물거래의 결제월, 결제월의 수 및 각 결제월의 거래기간은 상품의 특성, 기간별 거래 수요, 기초자산 및 다른 상품과 연계거래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2.8

]

제37조의4

(

거래승수 및 호가가격단위 등

)

ETF선물거래의 거래승수는 ETF별 가격의 수준, ETF와 연계거래의 편의성 및 거래 수요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수치로 한다.

거래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분배락 등으로 ETF의 가격이 조정되는 경우에는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승수를 조정한다. 다만, 분배락 등으로 조정하려는 승수가 제1항에 따른 거래승수의 정수배가 되는 경우, 미결제약정이 없는 종목의 경우, 그 밖에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래승수를 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항 단서에 따라 거래승수를 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결제약정의 계약 금액이 유지될 수 있도록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결제약정수량을 조정할 수 있다.

ETF선물거래의 호가가격단위는 거래 비용, 1계약 금액의 수준, 거래의 유동성 및 가격형성의 연속성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2.8

]

제37조의5

(

최종결제방법, 최종거래일 및 최종결제일 등

)

ETF선물거래의 최종결제는 최종결제수량에 대하여 최종결제차금을 수수하는 방법으로 한다.

ETF선물거래의 최종거래일, 최종결제일 및 최종결제가격은 상품의 특성, 거래의 편의성, 기초자산에 미치는 영향, 최종결제가격의 공정성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2.8

]

제7절

ETF옵션거래

<신설 2017.2.8>

제37조의6

(

기초자산

)

ETF옵션거래의 기초자산은 주식시장에 상장된 ETF 중에서 유동성, 안정성, 시가총액, 거래수요 등을 감안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ETF로 한다.

[본조신설

2017.2.8

]

제37조의7

(

결제월 및 행사가격 등

)

ETF옵션거래의 결제월, 결제월의 수 및 각 결제월의 거래기간은 상품의 특성, 기간별 거래 수요, 기초자산 및 다른 상품과 연계거래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정한다.

ETF옵션거래의 행사가격은 각 결제월의 거래개시일에 설정하고, 거래개시일의 다음 거래일 이후에는 행사가격을 추가로 설정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행사가격의 수와 설정방법 및 그 밖에 행사가격의 설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상품의 특성, 기간별 거래 수요, 기초자산 및 다른 상품과 연계거래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2.8

]

제37조의8

(

거래승수 및 호가가격단위 등

)

ETF옵션거래의 거래승수는 ETF별 가격의 수준, ETF와 연계거래의 편의성 및 거래 수요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수치로 한다.

거래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분배락 등으로 ETF의 가격이 조정되는 경우에는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승수를 조정한다. 다만, 분배락 등으로 조정하려는 승수가 제1항에 따른 거래승수의 정수배가 되는 경우, 미결제약정이 없는 종목의 경우, 그 밖에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래승수를 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항 단서에 따라 거래승수를 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결제약정의 계약 금액이 유지될 수 있도록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결제약정수량을 조정할 수 있다.

제2항 본문에 따라 거래승수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한 거래승수와 구분하여 조정 전 승수를 1계약으로 하는 행사가격의 설정을 한다.

ETF옵션거래의 호가가격단위는 거래 비용, 1계약 금액의 수준, 거래의 유동성 및 가격형성의 연속성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2.8

]

제37조의9

(

권리행사 결제방법, 최종거래일 및 최종결제일 등

)

ETF옵션거래의 권리행사결제는 권리행사결제수량에 대하여 권리행사차금을 수수하는 방법으로 한다.

ETF옵션거래의 최종거래일, 권리행사의 유형, 권리행사결제일 및 권리행사결제기준가격은 상품의 특성, 거래의 편의성, 기초자산에 미치는 영향, 최종결제가격의 공정성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2.8

]

제3장

금리상품선물거래

제1절

국채선물거래

<신설 2021.11.2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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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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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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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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