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37조 (권리행사 결제방법, 최종거래일 및 최종결제일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3조제2항 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결제 및 수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
주식옵션거래의 권리행사결제는 권리행사결제수량에 대하여 권리행사차금을 수수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주식옵션거래의 최종거래일, 권리행사의 유형, 권리행사결제일 및 권리행사결제기준가격은 상품의 특성, 거래의 편의성, 기초자산에 미치는 영향, 최종결제가격의 공정성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
제6절
ETF선물거래
제37조의2
(
기초자산
)
ETF선물거래의 기초자산은 주식시장에 상장된 ETF(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제99조제3호
에 따른 상장지수펀드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에서 유동성, 안정성, 시가총액, 거래수요 등을 감안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ETF로 한다.
[본조신설
]
제37조의3
(
결제월 등
)
ETF선물거래의 결제월, 결제월의 수 및 각 결제월의 거래기간은 상품의 특성, 기간별 거래 수요, 기초자산 및 다른 상품과 연계거래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
제37조의4
(
거래승수 및 호가가격단위 등
)
①
ETF선물거래의 거래승수는 ETF별 가격의 수준, ETF와 연계거래의 편의성 및 거래 수요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수치로 한다.
②
거래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분배락 등으로 ETF의 가격이 조정되는 경우에는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승수를 조정한다. 다만, 분배락 등으로 조정하려는 승수가 제1항에 따른 거래승수의 정수배가 되는 경우, 미결제약정이 없는 종목의 경우, 그 밖에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래승수를 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거래승수를 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결제약정의 계약 금액이 유지될 수 있도록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결제약정수량을 조정할 수 있다.
④
ETF선물거래의 호가가격단위는 거래 비용, 1계약 금액의 수준, 거래의 유동성 및 가격형성의 연속성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
제37조의5
(
최종결제방법, 최종거래일 및 최종결제일 등
)
①
ETF선물거래의 최종결제는 최종결제수량에 대하여 최종결제차금을 수수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ETF선물거래의 최종거래일, 최종결제일 및 최종결제가격은 상품의 특성, 거래의 편의성, 기초자산에 미치는 영향, 최종결제가격의 공정성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
제7절
ETF옵션거래
제37조의6
(
기초자산
)
ETF옵션거래의 기초자산은 주식시장에 상장된 ETF 중에서 유동성, 안정성, 시가총액, 거래수요 등을 감안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ETF로 한다.
[본조신설
]
제37조의7
(
결제월 및 행사가격 등
)
①
ETF옵션거래의 결제월, 결제월의 수 및 각 결제월의 거래기간은 상품의 특성, 기간별 거래 수요, 기초자산 및 다른 상품과 연계거래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정한다.
②
ETF옵션거래의 행사가격은 각 결제월의 거래개시일에 설정하고, 거래개시일의 다음 거래일 이후에는 행사가격을 추가로 설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행사가격의 수와 설정방법 및 그 밖에 행사가격의 설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상품의 특성, 기간별 거래 수요, 기초자산 및 다른 상품과 연계거래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
제37조의8
(
거래승수 및 호가가격단위 등
)
①
ETF옵션거래의 거래승수는 ETF별 가격의 수준, ETF와 연계거래의 편의성 및 거래 수요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수치로 한다.
②
거래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분배락 등으로 ETF의 가격이 조정되는 경우에는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승수를 조정한다. 다만, 분배락 등으로 조정하려는 승수가 제1항에 따른 거래승수의 정수배가 되는 경우, 미결제약정이 없는 종목의 경우, 그 밖에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래승수를 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거래승수를 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결제약정의 계약 금액이 유지될 수 있도록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결제약정수량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제2항 본문에 따라 거래승수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한 거래승수와 구분하여 조정 전 승수를 1계약으로 하는 행사가격의 설정을 한다.
⑤
ETF옵션거래의 호가가격단위는 거래 비용, 1계약 금액의 수준, 거래의 유동성 및 가격형성의 연속성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
제37조의9
(
권리행사 결제방법, 최종거래일 및 최종결제일 등
)
①
ETF옵션거래의 권리행사결제는 권리행사결제수량에 대하여 권리행사차금을 수수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ETF옵션거래의 최종거래일, 권리행사의 유형, 권리행사결제일 및 권리행사결제기준가격은 상품의 특성, 거래의 편의성, 기초자산에 미치는 영향, 최종결제가격의 공정성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
제3장
금리상품선물거래
제1절
국채선물거래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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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3조제2항 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결제 및 수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8조의2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7조의3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제9조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8조의2 및 「KRX금시장 운영규정」 제11조 에 따라 회원과 한국거래소 간 및 회원과 위탁자 간의 시스템 연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2편 제2장에 따른 주식상품거래의 시장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2편 제3장부터 제6장까지의 금리상품선물거래, 통화상품거래, 일반상품선물거래 및 선물스프레드 거래의 시장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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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5 시행된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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