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125조 (위탁자에 대한 거래내용의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93조 제2항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결제 및 수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원은 위탁자의 주문에 대하여 거래가 체결된 경우에는 거래내용을 지체 없이 해당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②회원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월간 거래의 실적이 있는 위탁자에 대하여는 월간거래내용 및 월말잔고현황을 다음 달 20일까지 통지하고, 반기 간 거래의 실적이 없는 위탁자에 대하여는 반기말잔고현황을 그 반기 종료 후 20일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8. 27.>
③회원이 제1항의 거래내용, 제2항의 월간거래내용·월말잔고현황 및 반기말잔고현황을 위탁자가 지정한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로 우편 또는 전자통신방법 등으로 발송한 경우에는 이를 통지한 것으로 본다.
④제1항에 따라 거래내용을 통지한 자는 그 통지내용을 주문표나 전산주문표에 기록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통신방법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단서개정 2014.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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