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125조 (위탁자에 대한 거래내용의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5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3조제2항 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결제 및 수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회원은 위탁자의 주문에 대하여 거래가 체결된 경우에는 거래내용을 지체 없이 해당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회원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월간 거래의 실적이 있는 위탁자에 대하여는 월간거래내용 및 월말잔고현황을 다음 달 20일까지 통지하고, 반기 간 거래의 실적이 없는 위탁자에 대하여는 반기말잔고현황을 그 반기 종료 후 20일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8.27

>

회원이 제1항의 거래내용, 제2항의 월간거래내용·월말잔고현황 및 반기말잔고현황을 위탁자가 지정한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로 우편 또는 전자통신방법 등으로 발송한 경우에는 이를 통지한 것으로 본다.

제1항에 따라 거래내용을 통지한 자는 그 통지내용을 주문표나 전산주문표에 기록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통신방법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단서개정 2014.8.27>

제2장

위탁증거금

제1절

통칙

2. 조문 관계도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12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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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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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1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5 시행된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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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