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1의2조 (국가 보조 또는 융자 사업에 대한 공시정보대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의 향상과 어업 및 수산물가공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함으로써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앙회는 국가로부터 자금(국가가 관리하는 자금을 포함한다)이나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받아 시행한 직전 연도 사업에 관련된 자금 사용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매년 4월 30일까지 공시하여야 한다.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정보를 공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로부터 보조 또는 융자받은 금액을 배분받거나 위탁받은 정부 사업을 수행하는 조합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조합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정보 공시의 절차,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1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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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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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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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