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18조의14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세액공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외전출자가 출국한 후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실제로 양도하여 제119조제11호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조정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제156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공제를 하는 경우에는 제118조의13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에 따른 공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소득세법 제118조의14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9개 펼치기
소득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18조의9 · 거주자의 출국 시 납세의무제118조의10 ·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제118조의11 ·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세율과 산출세액제118조의12 · 조정공제제118조의13 ·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이 법 전체 목차 259개 보기제118조의14 ·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세액공제지금 보는 조문
제118조의15 ·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신고ㆍ납부 및 가산세 등제118조의16 · 납부유예제118조의17 · 재전입 등에 따른 환급 등제118조의18 ·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준용규정 등제119조 ·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