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38조 (재취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당 과세기간 중도에 퇴직하고 새로운 근무지에 취직한 근로소득자가 종전 근무지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1월부터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받은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제140조제1항에 따라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근로소득자가 종전 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과 새로운 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더한 금액에 대하여 제137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개정 2010.12.27, 2014.1.1>
②해당 과세기간 중도에 퇴직한 근로소득자로서 제137조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후 다시 취직하고 그 과세기간의 중도에 또다시 퇴직한 자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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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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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34조 ·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제135조 · 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제136조 · 상여 등에 대한 징수세액제137조 ·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제137조의2 ·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이 법 전체 목차 259개 보기제138조 · 재취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지금 보는 조문
제139조 · 징수 부족액의 이월징수제140조 ·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 등 신고제143조 ·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제143조의2 ·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제143조의4 · 공적연금소득세액의 연말정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