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조의8(사업용계좌 신고ㆍ사용 불성실 가산세)
[['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4190077" alt="img54190077" >', '┌──────────────────────────────────────────┐', '│ │', '│ 가산세 = A × B × 1천분의 2 │', '│ ─── │', '│ C │', '│ │', '│ A: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 '│ B: 미신고기간(과세기간 중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한 기간으로서 신고기한의 다음 │', '│날부터 신고일 전날까지의 일수를 말하며, 미신고기간이 2개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 '│있으면 각 과세기간별로 미신고기간을 적용한다) │', '│ C: 365(윤년에는 366으로 한다) │', '└──────────────────────────────────────────┘',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