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24조 (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22조에 따라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중간예납을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이 법 중 거주자의 신고와 납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76조를 준용할 때 제122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과세표준에 제156조제7항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의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원천징수세액은 제76조제3항제4호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으로 본다. <개정 2012.1.1, 2013.1.1, 2021.12.8>
②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라 단체의 구성원별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단체의 비거주자인 구성원(이하 이 항에서 "비거주자구성원"이라 한다)이 국내원천소득(비거주자구성원의 국내원천소득이 해당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얻은 소득만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제121조제5항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해당 단체의 거주자인 구성원 1인(이하 이 항에서 "대표신고자"라 한다)이 제1호에 따라 동의한 비거주자구성원을 대신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거주자구성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일괄 신고할 수 있다. <신설 2021.12.8>
1.비거주자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표신고자가 자신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대신 신고하는 것에 동의할 것
2.비거주자구성원이 자신이 거주자인 국가에서 부여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6조제7항에 따른 납세자번호를 대표신고자에게 제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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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주민세부과처분취소
외국법인의 투자지분이 50% 미만이면 그 지분양도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이를 전제로 한 법인세·주민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565 제124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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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259개 보기제124조 · 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지금 보는 조문
제125조 ·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과 징수제126조 · 비거주자 분리과세 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등제126조의2 · 비거주자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등의 특례제127조 · 원천징수의무제128조 ·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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