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조의6(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1. 외국납부세액의 세액공제방법: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4190743" alt="img54190743" >', '┌───────────────────────────────────┐', '│ │', '│ 공제한도금액 = A × B │', '│ ─── │', '│ C │', '│ │', '│ A: 제118조의5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기간의 국외자산에 대한 양도소득 │', '│산출세액 │', '│ B: 해당 국외자산 양도소득금액 │', '│ C: 해당 과세기간의 국외자산에 대한 양도소득금액 │', '└───────────────────────────────────┘',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