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25조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과 징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5조(비거주자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과 징수)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에 이에 관한 결정 및 경정과 징수 및 환급에 관하여는 이 법 중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결정 및 경정과 징수 및 환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76조를 준용할 때 제122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과세표준에 제156조제7항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의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원천징수세액은 제76조제3항제4호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으로 본다. <개정 2012.1.1, 20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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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의3 · 비거주자의 국채등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등제120조 ·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제121조 ·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제122조 · 비거주자 종합과세 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제124조 · 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
이 법 전체 목차 259개 보기제125조 ·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과 징수지금 보는 조문
제126조 · 비거주자 분리과세 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등제126조의2 · 비거주자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등의 특례제127조 · 원천징수의무제128조 · 원천징수세액의 납부제128조의2 · 원천징수 납부지연가산세 특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