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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소득세법 · 제118의7조

소득세법 제118의7조 · 국외자산 양도소득 기본공제

소득세법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기획재정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8조의7(국외자산 양도소득 기본공제)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 <개정 2014.12.23, 2019.12.31>
1.삭제 <2019.12.31>
2.삭제 <2019.12.31>
3.삭제 <2017.12.19>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감면소득금액 외의 양도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감면소득금액 외의 양도소득금액 중에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먼저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순서대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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