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4조의3(연말정산 사업소득자의 소득공제 등 신고) 제144조의2에 따라 연말정산을 할 때 해당 사업자가 종합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사업소득을 받기 전(해당 원천징수의무자와의 거래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해지한 달의 사업소득을 받기 전을 말한다)에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말정산 사업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2014.1.1>
소득세법 제144의3조 · 연말정산 사업소득자의 소득공제 등 신고
소득세법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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