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조의14(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세액공제)
①국외전출자가 출국한 후 국외전출자 주식등을 실제로 양도하여 제119조제11호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조정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제156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25.12.23>
②제1항에 따른 공제를 하는 경우에는 제118조의13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에 따른 공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