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40조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 등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37조에 따라 연말정산을 할 때 해당 근로소득자가 종합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받기 전(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해당 공제 사유를 표시하는 신고서(이하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3.1.1, 2014.1.1>
②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를 받은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신고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
③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삭제 <201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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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행정소송법 제8조법적용례
- 함께 인용외국환거래법 제12조인가의 취소 등
- 함께 인용외국환거래법 제3조정의
- 함께 인용소득세법 제130조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 조문 인용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
- 조문 인용소득세법 시행령 제108조
- 조문 인용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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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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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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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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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36조 · 상여 등에 대한 징수세액제137조 ·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제137조의2 ·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제138조 · 재취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제139조 · 징수 부족액의 이월징수
이 법 전체 목차 259개 보기제140조 ·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 등 신고지금 보는 조문
제143조 ·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제143조의2 ·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제143조의4 · 공적연금소득세액의 연말정산제143조의5 · 징수 부족액의 이월징수제143조의6 · 연금소득자의 소득공제 등 신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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