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조(양도소득세액의 감면)
[['①제95조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에 이 법 또는 다른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이 있을 때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 감면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감면한다. <개정 2016.12.20> ',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7776173" alt="img27776173" >', '┌──────────────────────────┐', '│양도소득세 감면액 = A × ( B-C ) × E │', '│ ────── │', '│ D │', '│ │', '│A: 제104조에 따른 양도소득 산출세액 │', '│B: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 │', '│C: 제103조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 기본공제 │', '│D: 제92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 │', '│E: 이 법 또는 다른 조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감면율 │', '└──────────────────────────┘',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