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90조 (양도소득세액의 감면)
이 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7776173" alt="img27776173" >
┌──────────────────────────┐
│양도소득세 감면액 = A × ( B-C ) × E │
│ ────── │
│ D │
│ │
│A: 제104조에 따른 양도소득 산출세액 │
│B: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 │
│C: 제103조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 기본공제 │
│D: 제92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 │
│E: 이 법 또는 다른 조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감면율 │
└──────────────────────────┘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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