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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90조 · 양도소득세액의 감면

소득세법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기획재정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0조(양도소득세액의 감면)

[['①제95조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에 이 법 또는 다른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이 있을 때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 감면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감면한다. <개정 2016.12.20> ',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7776173" alt="img27776173" >', '┌──────────────────────────┐', '│양도소득세 감면액 = A × ( B-C ) × E │', '│ ────── │', '│ D │', '│ │', '│A: 제104조에 따른 양도소득 산출세액 │', '│B: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 │', '│C: 제103조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 기본공제 │', '│D: 제92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 │', '│E: 이 법 또는 다른 조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감면율 │', '└──────────────────────────┘', '</img>']]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양도소득금액에서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제95조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에서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을 차감한 후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신설 20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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