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69조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토지등의 매매차익이 없거나 매매차손이 발생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토지등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부동산매매업자대통령령산출세액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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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부동산매매업자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토지등의 매매차익이 없거나 매매차손이 발생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에 따른 신고를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라 한다.
③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의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은 그 매매가액에서 제97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제104조에서 규정하는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토지등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10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4.1.1>
④부동산매매업자는 제3항에 따른 산출세액을 제1항에 따른 매매차익예정신고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3.1.1>
⑤토지등의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의 계산, 결정ㆍ경정 및 환산취득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제97조제1항ㆍ제2항, 제100조제1항, 제114조제7항 및 제114조의2에서 같다) 적용에 따른 가산세에 관하여는 제107조제2항, 제114조 및 제114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13.1.1, 2017.12.19, 2019.12.31, 2020.12.29>
⑥토지등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1.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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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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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헌재 결정 · 7건
전체 7건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가.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 건물의 매매차익 예정신고ㆍ납부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본문 중 소득세법 제69조 제1항에 관한 부분,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본문 제1호 중 소득세법 제69조 제4항에 관한 부분(이하 위 조항들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예정신고ㆍ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다른 개인사업자나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와는 달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만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ㆍ납부의무 불이행에 따른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심판대상조항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제69조 제1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가.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 건물의 매매차익 예정신고ㆍ납부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본문 중 소득세법 제69조 제1항에 관한 부분,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본문 제1호 중 소득세법 제69조 제4항에 관한 부분(이하 위 조항들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예정신고ㆍ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다른 개인사업자나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와는 달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만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ㆍ납부의무 불이행에 따른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심판대상조항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제69조 제4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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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득세법 제6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토지등의 매매차익이 없거나 매매차손이 발생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소득세법 제6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소득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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