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39조 (징수 부족액의 이월징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9조(징수 부족액의 이월징수) 제137조, 제137조의2 또는 제138조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 징수하여야 할 소득세가 지급할 근로소득의 금액을 초과할 경우(그 다음 달에 지급할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그 다음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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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주민세부과처분취소
외국법인의 투자지분이 50% 미만이면 그 지분양도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이를 전제로 한 법인세·주민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565 제139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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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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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35조 · 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제136조 · 상여 등에 대한 징수세액제137조 ·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제137조의2 ·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제138조 · 재취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이 법 전체 목차 259개 보기제139조 · 징수 부족액의 이월징수지금 보는 조문
제140조 ·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 등 신고제143조 ·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제143조의2 ·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제143조의4 · 공적연금소득세액의 연말정산제143조의5 · 징수 부족액의 이월징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