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47조 (퇴직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퇴직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사이에 퇴직한 사람의 퇴직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퇴직소득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개정 2010.12.27>
②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에 퇴직한 사람의 퇴직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퇴직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개정 2010.12.27>
③삭제 <2013.1.1>
④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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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 함께 인용소득세법 제146조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
- 함께 인용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함께 인용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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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체불임금
[1]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이와 같으므로, 지급자가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공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소득의 지급이 의제되는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가 성립한 후 소득금액 지급 전에 원천징수해야 할 소득세 등을 지급자가 실제 납부하였다면, 그와 같이 실제로 납부한 정당한 세액은 지급할 소득금액에서 미리 공제할 수 있다. [2] 甲 등이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자 乙 회사가 甲 등에게 지급할 퇴직소득금액은 원래의 퇴직소득금액에서 이미 납부한 원천세액을 공제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6조 제1항, 제147조 제1항에 따라 甲 등에 대한 퇴직소득의 지급이 의제됨으로써 소득세 등에 대한 乙 회사의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고 이에 기초하여 乙 회사가 소득세 등을 실제 납부한 이상, 乙 회사가 甲 등에게 지급할 의무를 지는 퇴직소득금액은 원래의 퇴직소득금액에서 이미 납부한 정당한 세액을 공제하여 산정하여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乙 회사의 원천세액 공제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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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259개 보기제147조 · 퇴직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148조 ·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등제149조 · 납세조합의 조직제150조 · 납세조합의 징수의무제151조 · 납세조합 징수세액의 납부제152조 · 납세조합의 징수방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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