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18조의17 (재전입 등에 따른 환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외전출자(제3호의 경우에는 상속인을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118조의15에 따라 납부한 세액의 환급을 신청하거나 제118조의16에 따라 납부유예 중인 세액의 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1.국외전출자가 출국일부터 5년 이내에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양도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거주자가 되는 경우
2.국외전출자가 출국일부터 5년 이내에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거주자에게 증여한 경우
3.국외전출자의 상속인이 국외전출자의 출국일부터 5년 이내에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상속받은 경우
②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국외전출자가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유예 중인 세액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해당하여 국외전출자가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제118조의15제4항에 따라 산출세액에 더하여진 금액은 환급하지 아니한다.
④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여 국외전출자가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2조에도 불구하고 국세환급금에 국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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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18조의12 · 조정공제제118조의13 ·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제118조의14 ·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세액공제제118조의15 ·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신고ㆍ납부 및 가산세 등제118조의16 · 납부유예
이 법 전체 목차 259개 보기제118조의17 · 재전입 등에 따른 환급 등지금 보는 조문
제118조의18 ·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준용규정 등제119조 ·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제119조의2 · 국외투자기구에 대한 실질귀속자 특례제119조의3 · 비거주자의 국채등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등제120조 ·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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