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18조의18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준용규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관하여는 제90조, 제92조제3항, 제102조제2항, 제114조, 제116조 및 제117조를 준용한다.
②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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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의13 ·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제118조의14 ·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세액공제제118조의15 ·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신고ㆍ납부 및 가산세 등제118조의16 · 납부유예제118조의17 · 재전입 등에 따른 환급 등
이 법 전체 목차 259개 보기제118조의18 ·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준용규정 등지금 보는 조문
제119조 ·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제119조의2 · 국외투자기구에 대한 실질귀속자 특례제119조의3 · 비거주자의 국채등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등제120조 ·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제121조 ·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