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43조의5 (징수 부족액의 이월징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3조의5(징수 부족액의 이월징수) 제143조의4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 징수하여야 할 소득세가 지급할 공적연금소득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그 다음 달의 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할 때에 징수한다. <개정 20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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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39조 · 징수 부족액의 이월징수제140조 ·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 등 신고제143조 ·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제143조의2 ·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제143조의4 · 공적연금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이 법 전체 목차 259개 보기제143조의5 · 징수 부족액의 이월징수지금 보는 조문
제143조의6 · 연금소득자의 소득공제 등 신고제143조의7 ·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제144조 ·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제144조의2 · 과세표준확정신고 예외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제144조의3 · 연말정산 사업소득자의 소득공제 등 신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