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43조의7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23법률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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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원천징수의무자는 연금소득을 지급할 때 그 연금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연금소득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연금소득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해당 과세기간 중도에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연금소득을 받는 자에게 그 연금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과 방법에 따라 통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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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43조의7(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원천징수의무자는 연금소득을 지급할 때 그 연금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연금소득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연금소득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해당 과세기간 중도에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연금소득을 받는 자에게 그 연금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과 방법에 따라 통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1.1, 2014.12.23, 2025.10.1>

1.삭제<2014.12.23>
2.삭제<201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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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근거제143조의7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의8 · 인용소득세법 시행령제201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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