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43조의7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3조의7(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원천징수의무자는 연금소득을 지급할 때 그 연금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연금소득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연금소득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해당 과세기간 중도에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연금소득을 받는 자에게 그 연금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과 방법에 따라 통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1.1, 2014.12.23, 2025.10.1>
1.삭제<2014.12.23>
2.삭제<2014.12.23>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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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조 ·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제143조의2 ·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제143조의4 · 공적연금소득세액의 연말정산제143조의5 · 징수 부족액의 이월징수제143조의6 · 연금소득자의 소득공제 등 신고
이 법 전체 목차 259개 보기제143조의7 ·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지금 보는 조문
제144조 ·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제144조의2 · 과세표준확정신고 예외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제144조의3 · 연말정산 사업소득자의 소득공제 등 신고제144조의4 · 연말정산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제144조의5 · 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