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55조의6 (종교인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예외)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5조의6(종교인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예외) 종교인소득(제21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는 제127조, 제134조부터 제143조, 제145조 및 제145조의3에 따른 소득세의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종교인소득을 지급받은 자는 제70조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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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조 · 원천징수의 배제제155조의2 · 특정금전신탁 등의 원천징수의 특례제155조의3 · 집합투자기구의 원천징수 특례제155조의4 · 상여처분의 원천징수 특례제155조의5 · 서화ㆍ골동품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의 원천징수 특례
이 법 전체 목차 259개 보기제155조의6 · 종교인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예외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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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