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55조의7 (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차등과세가 적용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같은 조에서 정한 세율이 아닌 제129조제1항제1호라목 또는 같은 항 제2호나목에 따른 세율로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해당 계좌의 실질 소유자가 제12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득세 원천징수 부족액(「국세기본법」 제47조의5제1항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소득세 원천징수 부족액에 관하여는 해당 계좌의 실질 소유자를 원천징수의무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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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조의2 · 특정금전신탁 등의 원천징수의 특례제155조의3 · 집합투자기구의 원천징수 특례제155조의4 · 상여처분의 원천징수 특례제155조의5 · 서화ㆍ골동품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의 원천징수 특례제155조의6 · 종교인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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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조 ·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제156조의2 · 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제156조의3 · 비거주자의 채권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제156조의4 · 특정지역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제156조의5 · 비거주 연예인 등의 용역 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 절차 특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