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56조의3 (비거주자의 채권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6조의3(비거주자의 채권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제156조제1항을 적용받는 비거주자에게 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하는 자 또는 해당 비거주자로부터 채권등을 매수(증여ㆍ변제 및 출자 등으로 채권등의 소유권 또는 이자소득의 수급권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매도를 위탁받거나 중개ㆍ알선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자는 그 비거주자의 보유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9개 펼치기
소득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55조의5 · 서화ㆍ골동품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의 원천징수 특례제155조의6 · 종교인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예외제155조의7 · 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제156조 ·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제156조의2 · 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이 법 전체 목차 259개 보기제156조의3 · 비거주자의 채권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156조의4 · 특정지역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제156조의5 · 비거주 연예인 등의 용역 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 절차 특례제156조의6 · 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제156조의7 · 외국법인 소속 파견근로자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제156조의8 · 이자ㆍ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세율의 적용 특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