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56조의9 (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하여 지급받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거주자가 외국인 통합계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다른 외국 투자자의 주식 매매거래를 일괄하여 주문ㆍ결제하기 위하여 자기 명의로 개설한 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통하여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국내원천소득을 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하여 지급하는 자는 외국인 통합계좌의 명의인에게 그 소득금액을 지급할 때 제15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을 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소득을 지급받은 비거주자는 조세조약상 비과세ㆍ면제 및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③비거주자가 제2항에 따라 경정을 청구하는 경우 경정청구의 기한 및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56조의2제5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156조의6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56조의2제5항 본문 중 "실질귀속자가" 및 "실질귀속자 또는 소득지급자가"와 제156조의6제5항 본문 중 "실질귀속자가" 및 "실질귀속자 또는 원천징수의무자가"는 각각 "비거주자가"로 본다. <개정 2025.12.23>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9개 펼치기
소득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56조의4 · 특정지역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제156조의5 · 비거주 연예인 등의 용역 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 절차 특례제156조의6 · 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제156조의7 · 외국법인 소속 파견근로자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제156조의8 · 이자ㆍ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세율의 적용 특례
이 법 전체 목차 259개 보기제156조의9 · 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하여 지급받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157조 · 원천징수의 승계제160조 · 장부의 비치ㆍ기록제160조의2 ·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제160조의3 ·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등제160조의4 · 금융회사등의 증명서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