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2조의3 (신탁재산 귀속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수익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신탁의 경우에는 그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위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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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1조의2 · 정의제2조 · 납세의무제2조의2 · 납세의무의 범위
이 법 전체 목차 259개 보기제2조의3 · 신탁재산 귀속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과세소득의 범위제4조 · 소득의 구분제5조 · 과세기간제6조 · 납세지제7조 · 원천징수 등의 경우의 납세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