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47조의2 (연금소득공제)
이 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85101" alt="img22185101" >
┌─────────────┬────────────────────────┐
│총연금액 │공제액 │
├─────────────┼────────────────────────┤
│350만원 이하 │총연금액 │
├─────────────┼────────────────────────┤
│350만원 초과 700만원 이하 │350만원+(3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
├─────────────┼────────────────────────┤
│700만원 초과 1400만원 이하│490만원+(7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
├─────────────┼────────────────────────┤
│1400만원 초과 │630만원+(1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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