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47조의2 (연금소득공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23법률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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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받은 총연금액(분리과세연금소득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다음 표에 규정된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공제액이 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900만원을 공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받은 총연금액(분리과세연금소득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다음 표에 규정된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공제액이 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900만원을 공제한다. <개정 2013.1.1>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85101" alt="img22185101" >

┌─────────────┬────────────────────────┐

│총연금액 │공제액 │

├─────────────┼────────────────────────┤

│350만원 이하 │총연금액 │

├─────────────┼────────────────────────┤

│350만원 초과 700만원 이하 │350만원+(3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

├─────────────┼────────────────────────┤

│700만원 초과 1400만원 이하│490만원+(7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

├─────────────┼────────────────────────┤

│1400만원 초과 │630만원+(1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

│ │10) │

└─────────────┴────────────────────────┘

</img>

②제1항에 따른 공제를 "연금소득공제"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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